사진=머니S DB.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허위 보물섬 사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돈스코이호 사건' 관련자들을 올 1분기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돈스코이호’ 사태와 관련해 신일그룹 전 대표인 류모씨와 최모씨, 제일제강 관계자 등 8명을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탐사 등을 담당한 조력자 3명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 사건은 러일전쟁에 참여했다가 침몰해 ‘보물섬’으로 불린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가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허위 보도한 내용이다. 신일그룹은 당시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 인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을 인수한다고 홍보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도 문제가 됐다. A사는 신사업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준내부자이자 다른 회사 대표인 B씨가 회사자금을 유용해 B사 주식 5만9000주를 사들여 4억9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밖에 비상장사인 C사의 전 대표인 D씨가 회사 전환사채 청약실적이 저조하자 허위의 해외투자 유치계약과 수출계약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이를 본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사도록 했다. 이후에도 허위 광고 등으로 주가가 오르자 보유주식을 매도해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