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할리 송치.사진은 방송인 로버트할리. /사진=뉴스1
하씨는 경찰조사에서 올 3~4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4월 초쯤 외국인 A씨와 함께 투약했다는 범죄 사실 중 일부를 인정했다. 하씨는 지난달 필로폰을 1g 구입해 서울 자택에서 지인인 A씨와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혼자 이달 초에 한 차례 더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씨가 방송 관련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을 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마약류 구매대금으로 보이는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 상당을 입금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하씨가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했고 하씨의 범행사실이 드러나는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일 하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하씨를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검거했다.
한편,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에서 인기를 얻은 그는 1997년 한국으로 귀화하고 하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