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검찰이 30일 이석채 KT 전 회장을 구속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인사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다.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이 2012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KT 부정채용 사례는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모두 9건이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 심사 뒤 "충무공 심정이 생각난다"라고 말하면서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충무공 심정’ 운운에도 이 전 회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2014년 횡령배임 혐의 수사 당시 구속을 면했으나 채용비리 혐의로 두 번째 수사를 받으면서 결국 구속된 것.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담당 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회장은 채용에 관한 일부 인사의 청탁은 받았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 전 회장의 최측근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이 재판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의 구속으로 김성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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