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난 18일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조종천(청평면 하천리 612번지 일원)과 가평천(가평읍 읍내리 381-1번지 일원)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지구역은 조종천의 경우 청평면 하천리 산93-2번지부터 하천리 519-4번지까지 800m 구간이며, 가평천은 가평읍 읍내리 389-1번지부터 대곡리 4-3번지까지 650m 구간이다. 지정된 금지구역 내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하천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군은 주민과 방문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6월18일~7월2일)을 운영한 뒤 7월3일 0시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와 오물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익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평군 관계자는 "하천 내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는 환경 훼손은 물론 집중호우 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군민·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금지구역 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