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경기 가평군이 환경오염 예방과 여름철 안전사고 차단을 위해 조종천과 가평천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3일부터 본격적인 일제 단속에 나선다.
가평군은 지난 18일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조종천(청평면 하천리 612번지 일원)과 가평천(가평읍 읍내리 381-1번지 일원)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지구역은 조종천의 경우 청평면 하천리 산93-2번지부터 하천리 519-4번지까지 800m 구간이며, 가평천은 가평읍 읍내리 389-1번지부터 대곡리 4-3번지까지 650m 구간이다. 지정된 금지구역 내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하천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군은 주민과 방문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6월18일~7월2일)을 운영한 뒤 7월3일 0시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와 오물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익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평군 관계자는 "하천 내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는 환경 훼손은 물론 집중호우 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군민·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금지구역 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