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7개국 중 7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8350원이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8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27개국 중 7위이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3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1위로 가장 높았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프랑스 4위, 영국 6위, 독일 11위, 일본 19위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올랐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를 넘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 자리 수에 그쳤고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였다.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8.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아래인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뿐이었다.


한국이 최저임금을 최근 들어 급격히 인상한 배경은 2017년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 때문이다.

반면 일본 아베 총리도 2017년 3월 한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전국평균 1000엔(약 1만85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 애초에 연간 약 3% 인상을 목표로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목표금액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2018년 일본은 최저임금을 3.0% 인상했으며 2002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는 2019년에도 3.1% 인상에 그쳤다. 그 결과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2019년 576원으로 감소했다.

일본에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2018년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

또한 일본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외에 기업들의 부가가치액, 경상이익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상 사업의 임금 지불능력’도 반영하고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금을 부담하는 주체의 상황도 함께 고려한다.

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했지만 결국 제외된 채로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30원인 상황에서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한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968원, 836원이다.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인건비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4대 보험료와 퇴직금여를 모두 합산한 시간당 1만1834원으로 고시 최저임금 8350원보다 41.7%가량 높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