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SK텔레콤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태광산업의 자회사 티브로드가 합병작업을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계열 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 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아울러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주식 55% 취득과 관련해서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 소유인가를 신청했다. 또 SK스토아를 SK브로드밴드 자회사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과거 M&A가 무산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며 “정부도 M&A를 이해할 것으로 본다.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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