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합의이혼. /사진=채널A 방송 캡처
보도에 따르면 박해미 측 송상엽 변호사는 "지난 10일 박해미와 황민이 협의이혼에 전격 합의한 게 맞다"면서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이혼하기로 했다는 것 외에는 일체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을 아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4%로 나왔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극단 소속 직원과 배우 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황민과 검찰이 항소해 현재 황민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해미는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들에게 도의적으로 공개사과를 했다. 지난해 12월 사망자 유모씨(20·여) 유가족과 상해 피해자 2명(윤모씨·신모씨) 등은 박해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에는 “박해미씨가 지속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 마음의 진실됨을 알았기에 박해미씨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해미는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들에게 도의적으로 공개사과를 했다. 지난해 12월 사망자 유모씨(20·여) 유가족과 상해 피해자 2명(윤모씨·신모씨) 등은 박해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에는 “박해미씨가 지속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 마음의 진실됨을 알았기에 박해미씨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들은 “박해미씨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향후 그 속죄의 마음을 담아 보다 공익적인 활동을 다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성원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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