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사진=뉴시스

병원에서 바닥에 떨어진 신생아가 사망한 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의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지난 14일 분당차여성병원 소속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해당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신생아는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하지만 문씨와 이씨는 병원 측 과실을 감추기 위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표기한 뒤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담긴 신생아의 뇌 초음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해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7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2일 문씨와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문씨와 이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