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제1·2금융권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부부 모두 안양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2014년 7월 1일 이후)거나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도시기금대출(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3일부터 22일까지다. 부부중 한명이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대출이자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해당 기간 안에서 2년간 지원도 가능한데, 이 경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결국 자녀출산과 양육의 부담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안양시는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