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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예금보험공사 내 해당 직원 사무실 등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A씨는 저축은행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2년에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대리 업무를 했고 현재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부산저축은행·토마토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의 해외 자산 회수를 위한 캄보디아 파견 근무 때 이와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공사 관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한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 및 관련자가 포착될 경우 함께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