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주차 뺑소니. /사진=임한별 기자
주차 뺑소니(물피도주)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 보험용어이다.
2017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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