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각) 발표한 '주요 무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외환정책에 관한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한국·중국·일본·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환율조작국은 없었다.
지난 보고서와 비교하면 스위스·인도가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고 이탈리아·아일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 등 5개국이 새로 추가됐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은 2015년 제정된 3개 기준 가운데 1개에만 해당된다"며 "이를 유지한다면 차기 보고서는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상흑자 비율 1가지 조건에만 해당했다. 대미 무역흑자는 180억달러,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4.7%, GDP 대비 0.2% 순매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보고서 2차례)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찰대상국 목록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교역촉진법(2015년 도입)상 3가지 조건에 근거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일종의 경제 제재를 가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검토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이제 2%로 변경됐다. 외환시장 개입 기간의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이로써 판단 기준은 ▲200억달러를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시장 개입 등이다. 3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2가지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편 보고서는 관세폭탄을 주고받은 중국에 대해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4190억달러에 달했다며 경고했다.

보고서는 "재무부는 계속 주의깊게 중국 위안화의 추이를 지켜보겠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하반기 3.8% 하락했으며 1달러당 6.92위안화로 지난 1년 동안 8% 내렸다"며 "중국의 외환 개입을 포함한 환율 관행은 계속해서 투명성이 부족하다.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중국 당국과 외환 개입 관행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국은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보조금 정책과 다른 불공정한 관행의 사용으로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를 더욱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