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로고.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법인식별기호(LEI) 알리기에 본격 나섰다. LEI 발급관할 지역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비하는 작업도 강화하고 있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한 전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고유하고 표준화된 식별기호다. 글로벌 LEI재단(GLEIF)에서는 각 법인에 20자리의 숫자와 영문으로 구성된 1개의 고유코드를 부여한다.
LEI는 2008년 세계적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를 반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금융위기 당시 금융감독 당국은 리먼 브러더스를 포함한 금융회사 간의 금융거래와 담보를 신속하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2010년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래 내용을 거래정보저장소(TR)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TR 보고 과정에서 누구(who)를 무엇으로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LEI를 착안했다.
국내에서는 2014년 4월 한국예탁결제원이 예비지역운영기구(Pre-LOU)로 선정돼 2015년부터 LEI를 발급·관리하기 시작했다. 2017년 10월에는 글로벌 LEI 재단의 인증요건을 충족해 세계에서 11번째로 정식지역운영기구(Accredited LOU)로 승격됐다. 잘 갖춰진 발급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LEI는 2008년 세계적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를 반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금융위기 당시 금융감독 당국은 리먼 브러더스를 포함한 금융회사 간의 금융거래와 담보를 신속하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2010년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래 내용을 거래정보저장소(TR)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TR 보고 과정에서 누구(who)를 무엇으로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LEI를 착안했다.
국내에서는 2014년 4월 한국예탁결제원이 예비지역운영기구(Pre-LOU)로 선정돼 2015년부터 LEI를 발급·관리하기 시작했다. 2017년 10월에는 글로벌 LEI 재단의 인증요건을 충족해 세계에서 11번째로 정식지역운영기구(Accredited LOU)로 승격됐다. 잘 갖춰진 발급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올 4월 말 기준 국내 법인의 LEI 발급 건수는 1134건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미미한 수준이다. 그 중 예탁결제원이 728개(64.2%)를 발급·관리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의 경우 이미 발급건수가 각각 10만건이 넘을 정도로 널리 보급됐다. 현재 미국·유럽에선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LEI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LEI 발급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수수료를 37.5% 인하해 현재 LEI 발급수수료는 건별 10만원(연간), LEI 유지수수료는 7만원(연간)으로 책정됐다.
또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선 LEI 수수료 감면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부터는 발급수수료 8만원, 유지수수료 5만원을 받는다. 일자리 우수기업과 사회적기업은 LEI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에 LEI 수수료는 미국·EU 등 주요 LOU 수수료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국내에만 한정됐던 LEI 서비스 관할권을 지난해 9월 해외 9개 국가로 확대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으로 관할권을 넓혀, 국내 법인의 해외지사는 의사소통 측면에서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LE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영국, 독일의 경우 이미 발급건수가 각각 10만건이 넘을 정도로 널리 보급됐다. 현재 미국·유럽에선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LEI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LEI 발급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수수료를 37.5% 인하해 현재 LEI 발급수수료는 건별 10만원(연간), LEI 유지수수료는 7만원(연간)으로 책정됐다.
또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선 LEI 수수료 감면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부터는 발급수수료 8만원, 유지수수료 5만원을 받는다. 일자리 우수기업과 사회적기업은 LEI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에 LEI 수수료는 미국·EU 등 주요 LOU 수수료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국내에만 한정됐던 LEI 서비스 관할권을 지난해 9월 해외 9개 국가로 확대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으로 관할권을 넓혀, 국내 법인의 해외지사는 의사소통 측면에서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LE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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