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는 "내달 12일부터 21일까지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 시 경기도는 월 17만2000원을 지원해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참여자격은 만 18~34세 경기도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노동자'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외에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또 경기도는 재산, 소득,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접수를 30일 마감한다.
참여자격은 만 18~34세 경기도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노동자'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외에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또 경기도는 재산, 소득,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접수를 30일 마감한다.
청년배당 정책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배당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발급되며 대상자가 우편을 통해 카드를 수령한 후 경기도지역화폐 앱으로 카드를 등록하면 청년배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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