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신규 위촉 기념 촬영 모습.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새로운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했다.시민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고충 민원 상담하고 처리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성 인원은 4명이며 2년 임기에1회 연임 가능하다.
시는 시민과 행정기관, 이해관계자 집단 혹은 지역 간 갈등에 대하여 법적·행정적 쟁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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