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최근에 제기된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 건' 관련 해명을 내놨다.
4일 시는 "2018년 9월 고양시에서 채용한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해 조목 별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채용과정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인 대외협력보좌관제도에 의거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한 정무특보 성격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으며 시는 이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고는 생략하고 인사위원회 면접 등 적법절차를 거쳐 홍중희를 2018년 9월 3일자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18년 11월 신원불상 신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에대외협력보좌관의 채용절차에 대해 신고했고, 이에 따라 동 추진단의 기본조사와 경기도 조사담당관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사의 판단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직인 및 담당자의 날인을 확인하였는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등이었다.

'2019년 2월 경기도 조사담당관이 통보한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경력증명서상 담당자의 날인이 없는 사실과 자기소개서가 관련분야 근무경력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을 한 바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향후 채용관련 제출서류 검토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요구만 하고 담당자 문책요구나 채용하자에 따른 채용취소 등 행정적 처분은 없었다"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채용관련 제출서류 검토가 일부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응시자의 자격, 경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 아니므로 채용자격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역시 신고인에게 통보한 공문상에 '채용과정상 비리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고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대외협력보좌관 경력채용 자격 부합 여부'에 대하여도 '(경기도 조사결과는)관련분야실무경력 판단은 해당업무에 실제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고 법인등기사항,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피신고자가 회사운영 및 영업업무를 한 것으로 보여 상기 업무가 대외협력 업무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적시하여,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는 "현재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105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두 기관의 조사결과가 통보된 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마치 채용절차에 하자가 있는 양 새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