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 혼자사는 직장인 정모씨(28)는 바쁜업무로 인해 배달음식을 시켜먹을 때가 많다. 하지만 요즘 배달앱 이용 시 최소주문금액이 설정돼 원하지 않는 음식을 추가로 주문할 때가 많아 고민이다. 정씨는 "나처럼 1인분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최소주문금액이 1만원 이상이 걸려있으면 난감하다"고 불평했다.
 
최근 배송, 배달이 활성화되며 관련 업체들의 구매조건이 진화해간다. 이에 업체들은 인당 배송·배달 시의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소주문금액제를 도입했지만 소비자들은 "업체의 또 다른 농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억지로 추가주문? 최소주문금액이 뭐길래
최소주문금액은 업주 입장에서 '이 정도 금액의 주문이 들어와야 배달을 해도 손해가 없다'는 기준이다. 배달앱 업체와 무관하게 점주 스스로 자체 설정이 가능하다.

현재 배달앱서비스 1위 '배달의민족'은 입점한 업체의 최소주문금액이 높아질수록 배달료가 낮아지는 탄력적인 요금정책을 운영 중이다. 주문금액이 높을수록 배달료가 낮아지는 식이다.


최소주문금액은 매장의 메뉴 단가별로 달라진다. 이를테면 아귀찜 업체의 최소주문금액은 2만5000원~3만원으로 '아귀찜 소(小)'(2만5000원)를 시키면 최소 주문액이 한번에 충족돼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1인가구원들이다. 많아야 두가지 정도의 메뉴를 주문하는 1인가구원의 경우 업체별 최소주문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A 중식집의 최소주문금액이 1만3000원이면 짜장면 한그릇(5500원)에 추가로 '무언가'를 주문해야 한다. 짜장면 두그릇도 주문이 안되는 셈이다. 게다가 배달료까지 따로 지불해야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진다.


이에 배달앱에는 1인용 주문 카테고리가 신설됐다. 하지만 이곳에 입점한 업체들의 최소주문금액은 여전히 1만원을 훌쩍 넘고 있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배달앱 이용자 서모씨(33)는 "집근처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최소주문금액으로 1만2000원 이상을 받는 실정"이라며 "각종 수수료를 감안해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했겠지만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1인가구원을 위해 최소주문금액은 최대 1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금액 이상은 특정 세트메뉴 구매를 유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용자 주부 이모씨(49)는 "예전에는 짜장면 한그릇도 배달이 됐다"며 "배달앱이 나온 후로 편하기는 하지만 지불액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다.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할거면 배달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앱에 입점한 냉면집 주문페이지. 최소주문금액이 1만5000원으로 일반냉면 2그릇을 시켜도 주문조건을 채울 수 없다./사진=배달어플리케이션 캡처

◆"8000원 국밥 배달하면 1000원 남아"
점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때문에 최소주문금액을 걸지 않고서는 도저히 마진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

경기도의 한 음식점주는 "8000원짜리 국밥 하나 배달시키면 각종 수수료 다 떼고 1000원 정도 남는다"며 "지금처럼 배달앱이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최소 1만3000원 주문액을 걸어놔야 마진이 남는다. 1000원 벌자고 조리하고 배달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최소주문금액 역시 배달료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배달문화가 낳은 하나의 요금체계로 본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보통 배달료는 4000원 정도가 기본인데 그대로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반발이 크다"며 "2000원으로 줄이고 남은 2000원을 최소주문금액으로 상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최소주문금액은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들이 생기며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요금"이라며 "이 요금에 배달관련 수많은 업체들이 얽혀 있다.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