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회계감독 체계를 적발·제재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변경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시장참여자들이 투자자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참여자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신 외부감사법 등으로 높아진 기업 회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회계감독 시스템은 기업의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히 정정하게끔 유도한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수정공시 권고로 사건을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일 경우에는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해 상장준비 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상장준비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


더불어 기존에 상장주관사는 직접 기술한 내용에 한정돼 책임을 졌지만 향후에는 상장주관사가 재무제표를 포함한 발행인 주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기재누락을 적발해야 한다는 책임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한 상장주관사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 최대 20억원보다 높아졌다.

거래소는 상장준비 기업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주관사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 상장 이후 실적 급락 기업 등에 대한 심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또한 회계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기업의 질의창구가 기존 금감원에서 회계기준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상장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을 빼고는 모두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업이 회계투명성을 위해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