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진=네이버
네이버 노사 갈등이 단체협약 잠정 합의를 통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5월 노사 상견례 이후 13개월 만에 이룬 성과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협정근로자’ 수용여부가 양측의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신설되는 부분에 합의했다.13일 네이버 노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15차 교섭을 마무리하고 협의를 거쳐 단체협약 잠정합의를 완료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네이버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철학에 기초한 공동협력의무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휴가제도 일부 확대 ▲직원과의 적극적 소통 등 92개 조항이다.
특히 공동협력의무는 네이버 노사가 갈등을 겪던 협정근로자를 대신해 신설한 조항이다. 지난 1월16일 진행된 중노위와 네이버 노사가 참여한 노동쟁의 조정절차에서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기준 설명 등이 담긴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사측이 협정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결렬됐다.
협정근로자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쟁의참가 배제자를 말한다.
공동협력의무 조항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 노사 양측은 노동쟁의나 재해·재난 등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공동 노력을 다해야 한다. 노사간 갈등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가 발생해도 네이버의 ‘멈추지 않는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평균 13%와 개별 서비스 최대 20%까지 업무를 유지한다. 그 외 인원만 쟁의에 참여하는 형태가 결정됐다.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 법인의 단체협약 잠정합의는 현재 쟁의 및 교섭 진행중인 5개 법인의 합의에도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그린팩토리 1층 농성장도 24시간 유지하는 등 5개 법인의 단협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3년 만기 근로자 연차와 별개로 15일 추가 휴가를 부여하는 '리프레시 플러스 휴가제도'도 시행하며 주요 경영사항 설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업 사회적 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이 포함됐다.
네이버 측은 “오랜 진통이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노사간 의견 접근을 이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있을 교섭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다음주 잠정합의안 조합원 설명회와 투표를 진행해 잠정합의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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