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사진=로이터
영화감독 김기덕(59)이 자신의 성폭행 문제를 제기한 여성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20일 김 감독이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우회는 지난 2월 일본에서 열린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김 감독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선정되자 주최 측에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김기덕 감독은 영화 촬영 과정에서 여배우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변명과 억울함을 호소해 비판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최 측은 개막작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김 감독을 영화제에 초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김 감독은 민우회가 자신을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독 측은 이날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과정에서 배우 A씨의 뺨을 때린 혐의만 약식명령을 받고 강제추행 등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며 “민우회가 A씨를 내세워 언론을 통해서 김 감독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서면을 작성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요청했다.
민우회 측은 “김 감독의 촬영장에서 폭행을 저질렀던 것과 여자 배우, 스태프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공익적 성격에서 유바리 영화제에 설명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성명서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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