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층 모듈러 개념도.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은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60~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 조립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부지공모 당선 기관은 연구개발(R&D) 연구단과 협의를 거쳐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며 선정된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연구개발비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개를 활용,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모듈러 설계, 제작 및 시공, 감리, 인증 및 검증비용 등 정부출연금은 약 70억원이 지원된다.
국내에서는 저층 모듈러에 대한 R&D 및 실증사업으로 2017년 말 서울 가양동에 모듈러 1호 행복주택이 준공됐다. 또 올 7월 준공을 목표로 천안 두정동에 2호 실증단지가 건설 중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대상부지는 R&D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구성하는 부지공모선정평가단에서 서면심의, 제안서 발표,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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