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현대중공업 노조가 법인분할 주총무효 파업과정에서 폭행시위 등에 연루돼 일부 조합원이 징계조치를 받은 것에 부당징계라며 반발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측은 최근 폭력시위 가담 조합원 3명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다. 이외에 330명에 대해 이번주 내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노조 조합원 3명은 법인분할 주총무효 파업과정에서 회사 관리자 및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를 받은 330명의 조합원 중 30명은 회사 기물 파손 및 사측 관리자 폭행, 나머지 300명은 사측의 불법파업 경고장을 무시하고 파업에 적극 동참한 것이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부당징계’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쟁의기간엔 어떤 사유로도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며 “회사는 노사가 합의한 단협을 무시하고 부당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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