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넥쏘.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대자동차의 넥쏘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약 470만원 줄어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연장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수소전기차 승용모델인 넥쏘를 양산 중이다. 판매가격은 프리미엄 트림 기준 7220만원이다. 여기에 구입 시 발생하는 출고가의 5%인 개소세 361만원, 개소세 감면분의 30%에 달하는 교육세 108만원, 실 구매가격의 7%인 취득세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수소차 구매 시 발생하는 개소세 400만원,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말 종료되는 개소세 감면혜택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 다만 취득세 감면연장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현재 넥쏘 프리미엄을 구매할 때 개소세 인하,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최대 3600만원) 혜택 등을 모두 받을 경우 3000만원 후반대로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 연장여부가 불확실한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다고 해도 내년에 넥쏘를 4000만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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