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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휴대폰을 구입할 때 종이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협의를 통해 태블릿 단말기를 활용한 ‘전자청약시스템’을 일선 판매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전자청약시스템 확대로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종이계약서 대신 태블릿을 활용해 가입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전자청약시스템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간에는 2015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동통신 판매점은 이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종이계약서로 가입 및 변경, 해지 계약이 진행되면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전자청약시스템은 1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9월23일 KT, 12월23일 LG유플러스 순으로 시범운영된다.

방통위는 “판매점까지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관이 사전에 방지돼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이동통신시장에서 종이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을 완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