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부 공식입장을 발표한 뒤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각 협회 임원 쪽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이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해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성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지난주 일본의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일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며 한국에 대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관련 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luorine polyimide) ▲고순도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리지스트(Photoresist) 등 3가지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 정부는 미국, 독일, 영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로 지정해 첨단재료 수출시 허가 심사를 면제했다. 하지만 오는 4일부터는 한국이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며 개별 기업들이 각각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돼 그 과정이 종전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