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은 '채무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등 청구' 즉, 수인선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비 1122억 원 말고도 철도공단이 추가로 요구해 사업비 455억 원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수원시는 1997년 수인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수원시 구간 지하화'를 요구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상철로 계획했다.
이에 수원시는 2013년 3월 11일 지하화를 원하는 시민의견을 고려해 '지하화 사업비'로 지방재정 1122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화를 추진했다.
협약체결 당시 지하화 사업비는 철도공단에서 산정한 공사비를 기초로 1122억원으로 하되 설계와 입찰 결과에 따라 최종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부담하기로 했던 ‘지하화 사업비’에 지하화 추진으로 인해 늘어나는 공사비와 줄어드는 토지보상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하화에 따라 줄어든 토지 보상비(467억 원 추정)는 시가 부담하는 추가사업비에서 당연히 공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공단은 시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사업비에 감액되는 용지보상비는 반영이 안 된다면서 2017년 지하화 사업비 1122억 원에 455억 원의 추가사업비 부담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원시는 수인선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비 1122억원 외에 철도공단이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 45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시는 철도공단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2년 동안 문제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단 철도공단이 요구한 추가사업비를 선지급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추가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사안을 명확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철도공단이 요구한 추가사업비를 선지급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추가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철도공단에 ‘수인선 지하화’ 사업비 반환 소송 제기
수원=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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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인선 지하화' 추가사업비 요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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