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전자 호주법인

호주 정부가 삼성전자 호주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4일 “삼성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갤럭시 휴대전화의 방수 기능을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ACCC는 2016년부터 삼성전자가 사용한 광고사진 등 300여건을 문제삼았다. 바다나 수영장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과 수심 1.5m 깊이에서 30분동안 방수기능이 유지된다는 광고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관련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광고하면서 모든 물에 빠져도 제품 수명에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광고 내용이 틀렸고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도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ACCC 측은 삼성전자가 ‘담수’가 아닌 ‘모든 물’에 담가도 이상 없다고 표현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를 소비자가 지적한 것에 대해 삼성이 민원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만약 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패배할 경우 수백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폰의 방수 성능에 대한 마케팅과 광고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며 “또 우리는 제품보증제도를 지켰으며 소비자에게 무상수리 서비스도 제공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