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406호에서 개회된 가운데 윤 후보자가 고심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는 8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해야 한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수사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 제고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하고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취지냐는 금 의원의 질문엔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선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訴追·법원에 심판을 신청해 수행하는 것)라고 생각한다"며 "강제수사 영장청구는 소추에 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는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를 지휘 개념보다는 상호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가 아니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마약청 같은 전문수사기관을 검찰로부터 독립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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