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한국경제연구원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금년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환노위 계류 법안 총 1354개 중 고용·노동법안은 890개로 65.7%를 차지한다.
고용·노동법안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493개(55.4%)로 가장 많았다. 중립은 287개(32.2%), 규제완화는 71개(8.0%), 정부지원은 39개(4.4%)로 뒤를 이었다.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규제법안의 경우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에 달하는 셈이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 증가 181개(36.7%), 추가의무 부과 179개(36.3%), 처벌 강화 57개(11.6%), 경영·인사권 제한 51개(10.3%) 순으로 많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법안들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이를테면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폐지가 있다. 이 법원이 통과될 경우 노조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노조전임자 수 확대를 요구하는 교섭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추가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하게 되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한경연은 우려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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