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돼 위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이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국장은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다.

윤 검찰국장은 9일 오전 기자단에게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앙수사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가 모 언론과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있냐는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통화 녹취 내용을 가져오자 상황이 반전됐다. 해당 녹취록은 윤 후보자가 지난 2012년 12월 모 언론사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으로 윤 후보자는 당시 통화에서 "이 변호사에게 윤 국장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윤 전 세무서장을 만나보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같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윤 후보자는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며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고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