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우미 홈페이지 캡처
샤오미의 한국총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부실한 사후서비스와 고객응대 미흡 등 국내 소비자가 꾸준히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 공정위가 칼을 뽑은 셈이다.
9일 공정위는 중국 가전·통신업체 샤오미의 한국 유통을 담당하는 여우미가 온라인몰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불법사실을 적발해 경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삭제하는 행위는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6조 1항 위반에 해당된다.
여우미는 한국 공식 총판으로 샤오미 제품의 한국 유통을 담당한다. 전국에 19개 지점을 보유중이며 생활가전 부문의 AS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경고조치가 누적되면 추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여우미는 그간 부실한 AS로 소비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를테면 지난달 샤오미 보조배터리가 폭발했을 당시에도 여우미는 “구매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지점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여우미는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인지, 해외에서 직접구입한 제품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KC인증 스티커를 요구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샤오미가 직접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아지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