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데)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내 협력사로부터 근로자 불법파견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박한우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사내 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화성사내하청분회 노동자들은 박 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사장은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대해 사내 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파견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업장 위치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 생산공정 관련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일부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으며 4년여 만에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