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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군복무기간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7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각 소관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군복무 예정자나 복무 중인 사람에게 불리하게 규정돼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이 개선된다.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실수익액(현실소득액×취업가능월수)을 산정한다. 상실수익액이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얻었을 수익을 말한다.

현재 군복무 기간은 취업가능월수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책위는 앞으로 취업가능월수에 군복무 예정·잔여기간을 포함하라고 권고해 앞으로 보험금 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근 군인 봉급이 인상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전동킥보드 등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규정 위반이나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경찰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드론 판매 역시 조종사 준수사항이나 송·수신 거리 이탈시 추락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권고했다.

이 밖에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 강화를 검토하토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고 벽지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 김치류의 영향성분 표시 의무화 등의 개선안도 제시했다. IPTV 콘텐츠에 대해선 소비자가 미성년자의 과도한 결제를 막기 위해 이용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