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상에서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 특허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출원 중이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권에서 현금성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됐지만 이번 기술을 통해 신용한도 발급부터 일시불·할부 등 신용결제,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 특허 내에는 신용결제 프로세스 외에도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부가통신업(VAN)이나 결제대행업체(PG) 없이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결제 프로세스 등이 포함됐다. 또 다중서명 및 다중계정 방식을 통해 사람 대신 인공지능(AI) 스피커,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소유자의 신용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향후 법·규제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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