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와이디온라인
국내 게임사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가 투자 손실을 이유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포착되면서 관계자들이 줄지어 기소된 것. 사건에 연루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따르면 미래에셋 5호 사모펀드(PEF) 유모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유모 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채업자 이모씨와 매각대상 회사의 전 대표 변모씨 등 2명은 구속 기소됐고 이외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유 전 대표 등이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미래에셋자산운용 PEF의 자회사인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했던 와이디온라인을 클라우드매직에 넘기며 부정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매수 자본이 클라우드매직 법인이 아니라 사채업자임을 인지한 후에 지분을 팔아치워 약 269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사채업자에게 와이디온라인 법인통장을 넘겨 85억원을 무단 인출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클라우드매직의 경우 이 구청장이 서울시의원 시절 대표를 맡은 냉장고판매업체다. 지난해 이 구청장이 자기자본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다는 언론 인터뷰가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당시 클라우드매직 명의상 대표에 불과했고 사실상 친동생인 사채업자인 이씨의 범행을 도왔기 때문에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진 후 이 구청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동구청 측은 입장문에서 “남부지검에서 발표한 기소 의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을 통해 구청장의 혐의 없음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기사는 2회에 걸쳐 이메일로 받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한 것일 뿐 공식 인터뷰는 아니었다”며 “동생에게 보내 회신받은 내용을 보낸 것이 기사화됐는데 부정거래에 도움을 주려 했다면 이를 다른 기자에게도 배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 후 동생에게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했으나 처리가 늦어졌고 이 와중에 추진된 클라우드매직의 와이디온라인 인수과정 등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위법행위 방조가 가능한가.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기간은 서울시 의원에서 강동구청장 당선자로 신분이 변하는 시기였기에 다른 것에 신경쓸 여유나 여력이 없었다”고 했다.
이 구청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측은 “검찰이 기소했고 1심 재판이 남부지법에서 열린다”며 “1심 판결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상장사인 와이디온라인은 재무상황 악화로 인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고 거래정지됐다. 현재 와이디온라인은 수의계약자를 선정하고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