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지난해 7월 출범 1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용우(왼쪽), 윤호영 대표이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카카오뱅크가 은산분리의 첫 수혜를 한 인터넷은행이 됐다. 국내 인터넷은행이 처음 세우는 기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주식회사 카카오의 카카오은행 주식 보유한도 추가보유 승인건을 의결했다"며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의 별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업체에 대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존 은행법상의 지분한도인 10%를 넘겨 대주주 역할도 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인수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가 갖는 지분은 34%(8840만주)가 된다.

오는 27일 출범 2주년을 맞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정식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두 회사의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금융권서비스 판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조달도 훨씬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유상증자시 지분 50%를 소유한 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카카오가 출자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카카오의 지난 1분기 매출은 7063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자기자본(BIS) 비율 등을 감안해 연말 증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추진하는 기업공개(IPO)에도 힘이 실린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 제2금융권 대출 연계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늘려 비이자수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