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5월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한 후 1년간 245건, 216억원의 채무원금을 감면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보는 변제자력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주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평가, 상환능력, 정상화노력 등을 기준으로 특수채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원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감면만 허용하고 주채무자에 대해선 원금감면 없이 손해금(이자) 감면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자금사용의 책임이 있는 주채무자는 채무상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직접 책임이 없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신용회복을 위해 상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보는 자금사용의 직접 책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유도하고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주채무자 원금감면 제도를 시행하는 등 포용적 금융정책을 마련해 지원했다.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이 허용됨에 따라 특수채권 채무자 수는 2017년 3만1919명에서 2018년 2만8373명으로 감소했지만 채무상환약정 건수는 같은기간 191건에서 245건으로 증가됐다.

특히 채무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주채무자의 상환약정이 2017년 48%에서 2018년 82%로 크게 증가되는 등 주채무자가 상환의 주체로 나서 관련 연대보증인의 피해가 줄었다.


기보관계자는 “원금감면제도가 금융취약계층인 실패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