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이 끝난 뒤 노 관장이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이 1년 만에 열렸지만 개정 16분만에 종료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나왔다.
재판은 개정 16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지난해 7월6일 열린 첫 변론 기일도 개정 10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미소만 지으며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같은 해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견해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됐다. 합의 이혼에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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