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뉴브강 유람선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시긴호'가 지난 6월10일 오후(현지시간) 헝가리 북부지역 비셰그라드에 정박해 있다.
헝가리 대법원이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선박 선장의 보석 결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오리고 등 현지 언론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며 "대법원이 검찰의 비상 항고 사건을 공개 심리하며 '하급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 경찰은 이날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인 유리 C.를 긴급 체포한 뒤 "유리 C.를 상대로 새로운 심문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 C. 선장은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관광객과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아 2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후 구금됐지만 지난 6월 13일 "전자발찌 착용 및 부다페스트 이탈 금지"라는 조건으로 보석금 1500만포린트(약 6200만원)에 보석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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