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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판매촉진 행사 시 비용을 납품업체에 50% 이상 떠넘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 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쇼핑몰들은 초저가 경쟁이 한창이다. 다양한 할인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다. 자연스레 판촉행사가 늘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비용부담을 떠안은 납품업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납품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불공정 행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인터넷쇼핑몰로부터 판촉비용 부담을 요구받은 납품업체가 24.3%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은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사례가 많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 기준을 담았다.
심사지침은 판매촉진 비용 분담에 대한 위법성 기준을 명시했다. 앞으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해 분담할 경우 법 위반으로 판단한다.

전체 판촉비용은 판촉행사에 따라 발생한 지출과 감소한 수입을 합산하고, 납품업체의 부담액도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1만원인 상품 2만개를 판촉행사에 따라 가격을 9000원으로 낮췄다면 전체 판촉비용은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를 판매수량과 곱한 2000만원이다.

지침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적어도 판촉비용의 절반인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납품업체의 판촉비용 부담액은 기존 판매가격과 판매 수수료율에서의 수입액과 행사 가격·수수료율에 따른 수입액의 차이를 판매수량과 곱한 것인데, 만약 이 비용이 1000만원을 넘어선다면 위법이다.


심사지침은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적용된다.

판매촉진 행사의 범주도 상품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행사나 활동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가격할인 행사도 판촉행사에 포함된다.

단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경쟁업체와 차별화한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별화한 판촉행사는 경위와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체의 판촉행사와 뚜렷히 구분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제정된 심사지침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