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와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를 본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소재나 장비, 부품 등의 조달이 막힐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 계열사 등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기업이나 20%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경우, 거래총액이 200억원이 넘거나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를 넘는 규모의 내부거래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긴급성에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심사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관련 사안을 명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