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음지에 있던 자동차 튜닝시장이 양지로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규제가 엄격해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책을 선보인 것. 국토부는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돼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캠핑카 수는 2만892대다. 이는 4131대 규모였던 2014년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캠핑카 중 튜닝카 비중은 약 30%로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6000여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튜닝승인 대상이었던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의 사전승인은 면제된다. 튜닝이 정형화됐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 때문. 다만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검사만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절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건 중 44%가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만여건(총 건수 대비 약 12% 수준)의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튜닝인증부품도 확대된다. 현재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인증제도를 시행중이나 품목이 5개(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양산차와는 별도로 마련한 인증제(2015년 12월 도입)도 손본다. 그동안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세부 인증기준도 미흡해 인증 사례가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