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국경제연구원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서 상속세제 중 최대주주할증평가 및 공익법인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된 기업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 것이다.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에게 의뢰해 검토한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상속의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해 실제 최고 세율이 65%에 달하기 때문. 이는 일본 55%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용민 대표는 “비록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이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계속 적용을 면제해왔으므로 실질적 효과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기업 할증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은 현행 최대할증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기업의 할증과세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영국·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대해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인해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해 상속재산의 크기가 줄어 들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라는 권리 자체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인 할증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인정되나 우리의 경우 이 같은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독일·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지분관리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법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비율을 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적극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성향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최근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의 120% 이상을 의무화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적극공익법인에 유입돼 사용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공익재단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출연주식의 수익으로 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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