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은 7월30일 오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관련 파업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진행했다. /사진=뉴스1(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본격 벌이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인상분과 관련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현대차 노사는 추석 전 타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6일 현대차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사는 14일 17차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5개 조항 개정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선 일부 의견접근을 했다. 이날(14일) 교섭에서는 상여금 750% 중 600%를 매월 나눠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통상임금 인상분을 기아차 수준에 맞추는 것에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동조합 관계자는 "일반직 등에 반차제도 도입, 보건관리자 선임 개선 등 단체협약 5개 조항 개정에 대해 (노사가)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통상임금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임금체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부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는 추석 전 타결을 위한 실무교섭 강화 및 본교섭 집중에 공감하며 17차 교섭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사는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이달 20일까지를 집중교섭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노사는 실무협상을 강화해 다른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교섭에서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만일 노조는 집중교섭 기간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0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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