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모집 포스터. /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모집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번 3차에 5000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만18∼34세 ‘청년 노동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되면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약 40만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 및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9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