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액티브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로고. /사진=각사 제공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과 지난해 3월 체결한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외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공감대에 기초했다면서 합병계약을 해제했다. 앞서 프랭클린템플턴의 뱅크론펀드 사태로 금융당국 징계를 받은 데 따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뱅크론펀드 사태는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이 소위 뱅크론펀드로 불리는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영과 관련해 늑장공시와 대규모 손실 논란으로 촉발되면서 징계를 받은 사건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에 대해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실자산 발생내역 공시위반 ▲공정한 기준가격 산정의무 위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을 사유로 기관주의, 과태료 5000만원, 임원(1명) 주의적 경고, 직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조치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삼성자산운용의 100% 자회사로 국내 액티브 주식운용을 전문으로 한다. 1988년 3월 창립된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은 프랭클린템플턴캐피탈홀딩스의 100% 자회사다.

이들 운용사는 삼성-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을 신설해 상품 라인업 확대와 운용 경쟁력 강화, 선진적인 글로벌 자산운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병을 시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