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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