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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