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 /사진=뉴스1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관련 증거에 비춰 혐의가 인정되고 증인 주장의 신빙성도 인정된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동료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조씨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당시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테이블 위에서 춤추는 장씨를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 추행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조씨는 같은 해 8월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조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씨는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04년 경기 고양 덕양갑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후 금융권 임원을 지냈다. 조씨의 부인은 현직 부장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