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우디 매장.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음달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 관련 법이 시행된 올해 1월부터 신차를 인도받은 고객들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기로 해 늦어진 법 도입을 만회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를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 신차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에 해당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그룹 산하 4개 브랜드인 아우디,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며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폭스바겐의 경우 지난 5월13일부터 인도된 아테온 차량들을 대상으로 레몬법을 우선 적용하기도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제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음달 2일부터 레몬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산하 4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딜러들은 신차 매매계약 시 교환·환불 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2019년 1월1일부터 9월1일까지 인도받은 신차들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그룹 사장은 ”국내 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책임 강화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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